
대한노인회 정관
제6편 제7절 선거운동 제22조[선거운동원] ①후보자는 선거권자중에서 5인 이내의 선거운동원을 두어 선거운동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8절 투표 제31조[투표참관] ②후보자는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소마다 선거권자 중에서 투표참관인 2인을 선정하여 위원회에 신고(별지 제13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9절 개표 제34조[개표참관] ②후보자는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권자 중에서 개표참관인 2인을 선정하여 투표참관인과 함께 위원회에 신고(별지 제13호 서식)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