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대한노인회 성남시분당구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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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분당구지회장 선거홍보물관련 안내 조회수 : 124    등록일  2023-05-31

 

<대한노인회 분당구지회장 선거홍보물관련 알림>

 

대한노인회 정관

선거관리규정 제7절 제23조 [선거홍보]

①후보자는 기호.성명, 사진, 공약사항 등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이들어간 선거홍보물

(A4용지2매 4page이내)을

정관 및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작성하여

후보자 등록시에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위원회는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선거홍보물을 심의하여

선거 기간중에 유권자에게 발송한다.

 

대한노인회 분당구지회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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