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분당구지회장 선거홍보물관련 알림> 대한노인회 정관 선거관리규정 제7절 제23조 [선거홍보] ①후보자는 기호.성명, 사진, 공약사항 등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이들어간 선거홍보물 (A4용지2매 4page이내)을 정관 및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작성하여 후보자 등록시에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위원회는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선거홍보물을 심의하여 선거 기간중에 유권자에게 발송한다. 대한노인회 분당구지회 선거관리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