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대한노인회 성남시분당구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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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33조 1항 조회수 : 413    등록일  2013-05-21

1.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33조 1항

 

단지내 입주민등은 10인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 활성화단체」

를 구성하여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가. 단체의 구성일시

나. 대표자.

다. 구성원이 포함된 신고서 및 사업계획을【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출한다.

2.【입주자 대표회의】는 안건으로 처리하고 필요시 〖사업비〗를

「공동체 활성화단체」 에 잡수입의 40% 범위내에서 사업계획 및

추진 실적등에 따라 매년 또는 매분기 집행 할 수 있다.

활동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매월 입주자 대표회의제출하여야 한다

3. 「공동체 활성화단체」는 〖사업비〗를 받더라도 시ㆍ자치구로

부터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기능】

 

공동주택단지 내ㆍ외 주민간 커뮤니티 사업을 추진하고, 공동보육시설, 자원봉사 프로그램등 입주민의 참여를 위하여 노력

예시, 조경수 관리사업, 노인학대 지킴이, 폐자원 수집, 지킴이(숲조성)

청소년 선도, 교통 봉사대, 방범순찰등,

충효예절서예한문등

-입주민 상호간 또는 입주민이 참여하는 자원봉사를 체계적으로 하기위하여 전담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고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담운영자는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외부의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위 사항에 대한 내용은 밑에 첨부된 파일을 다운 받아 인쇄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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